7月18日,韓國大法院(最高法院)最終做出承認同性伴侶權利的判決,這也是韓國大法院第一次確認性少數者法律權利的重大里程碑。
同性情侶蘇某和金某於2019年舉辦了婚禮,2020年2月蘇某登記為參加職工醫保的金某的被撫養人。 然而同年10月國民健康保險公團(NHIS)以不符合認定被撫養人的條件為由徵收醫療保險。 蘇某於2021年2月起訴NHIS,稱兩人實為婚姻關係,只以同性為由否定醫保被撫養人資格的做法有違被撫養人制度的宗旨。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구하는 항소심에 대한 첫번째 공판 직후 “소소부부” 원고 소성욱씨와 남편 김용민씨는 앰네스티에게 다음과 같은 힘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Korea) November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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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審判決認為「婚姻是男女之間的結合」,裁定原告敗訴。 而首爾高等法院在二審判決中推翻了一審判決,認為蘇某和金某是兩個在現實中具有事實婚姻類似共同生活關係的人,並以「同性伴侶」一詞作為替代表述。 配偶保險覆蓋範圍不應「僅限於法律定義的家庭,即已婚夫婦」,拒絕同性伴侶享有該權利「是一種歧視行為」。
오늘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성욱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많은 응원과 힘을 부탁드립니다.
— 혼인평등연대 (@gagoonet) February 18, 2021
소성욱·김용민: "이번 소송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보도자료 https://t.co/29Ud7ULgfk pic.twitter.com/NMlg6GqRwq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 노동당 (@LPKofficial) July 18, 2024
7월 18일 오늘, 소성욱-김용민 ‘소소부부’의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pic.twitter.com/Nhesjv3s70
7月18日大法院對該案作出最終判決,認定「事實婚同性配偶,可在醫療保險中登記為被撫養者」。 大法院指出「國民健康保險法律沒有明確規定將同性伴侶排除在被撫養人的範圍之外,僅僅因為性向而排除同性伴侶是一種『基於性取向的歧視』。 種做法侵犯了人的尊嚴、價值、追求幸福、個人隱私自由以及在法律面前平等的權利,而且這種程度的歧視行為相當嚴重。」這項裁決被看作是韓國LGBT權利的一個飛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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